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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195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C, 피고, 피고의 남편 소외 D는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을 원고측과 피고측이 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0.경부터 2007. 1.경까지 공동투자를 하여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동업사업의 일환으로 2002. 1. 31. 경기도 오산시 E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18.에 대한주택공사에 1,609,376,020원에 수용되어 2007. 1. 10.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현출된 을 제3호증의 1(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D의 기망에 의하여 4억 원만을 지급받으면서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것인데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정산금은 수용보상금 1,609,375,02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양도소득세액 294,713,070원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64,000,000원을 각 공제한 1,150,661,950원의 1/2인 575,330,975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00,000,00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 175,330,97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산금으로서 원고에게 804,394,01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00,000,000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