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59;공1986.2.1.(769),251]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빌딩 지상 1층 ○○호에 대하여는 1983.5.23., 10층 △△△△호 등에 대하여는 1983.6.1.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 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원고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동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사이에, 1983.5.23. □□빌딩 지상1층 ○○호에 대하여, 1983.6.1 위 빌딩 10층 △△△△호, ◇◇◇◇호, ☆☆☆☆호, ▽▽▽▽호, ◎◎◎◎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회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규칙 제9조 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위 계약금만의 지급으로는 위 규칙 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규칙 제9조 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판시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