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751,636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6.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15., 이자 매월 4,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과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연장되었으나, 피고 B은 2012. 12. 15.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2015. 9. 9. 93,300,414원을 배당받았고,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결과 2015. 9. 9.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98,751,636 원(= 원금 250,000,000원 이자 48,751,63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C과 D은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과 D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과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298, 751,636원 및 그 중 원금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