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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4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가 있는 점, 부양가족과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여럿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