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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10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무등록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양쪽 위아래 치아 14개의 부분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8.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윗 앞니 10개,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등 총 13개 치아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70만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5. 1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의 치아 형틀을 만들고, 아래 어금니 10개, 위 어금니 5개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60만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마취제를 넣은 주사기로 G의 양쪽 잇몸을 마취하고 어금니 4개, 아랫니 1개를 발치한 후 2010. 7. 26. 11:00경 윗 어금니와 앞니 7개, 아래 어금니 4개, 앞니 1개 총 12개의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23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