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공2006.11.15.(262),192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
[2]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ㆍ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공1995상, 1635)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공1999상, 89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외 2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화광건설(이하 ‘화광건설’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경남 06마5896호 1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원고가 고용한 소외 1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하일면 지역 내 화광건설의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작업을 하게 한 사실, 위 토사운반작업은 화광건설의 현장과장인 소외 2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소외 2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현장반장인 소외 3이나 다른 현장 직원들의 지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으며, 소외 1은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작업지시에 따라 토사운반작업을 한 사실, 소외 3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지구 현장소장인 소외 4와 그 작업감독자 소외 5로부터 위 현장에서 진행하는 경지정리작업에 필요한 토사의 운반을 부탁받고, 당일 작업을 마친 기사는 그곳으로 토사를 운반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 소외 1은 이에 따라 삼산면 작업현장으로 8회만 토사를 운반한 채 같은 날 16:00경 위 월흥지구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소외 1은 사업주인 원고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 화광건설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무관하게 화광건설의 직원인 소외 3의 사적인 의뢰에 따라 화광건설의 공사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월흥지구 경지정리작업장으로 토사를 운반해 주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바, 이러한 행위는 소외 1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나 화광건설의 지배·관리에서도 벗어난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화광건설 사이의 이 사건 차량 임대차계약상 작업장 소재지를 화광건설 공사현장으로 지정하였을 뿐 토사운반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기록 26면), 실제로 소외 1은 소외 2 및 소외 3 등의 지시에 따라 삼산면 작업현장뿐만 아니라 하일면, 하이면 작업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기도 하였던 사실(기록 72면, 기록 242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6:00경으로서 임대차계약상 화광건설의 이 사건 차량 사용시간인 07:00경부터 18:00경까지 범위 내에 속한 사실, 화광건설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할 사토처리장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2는 소외 3에게 사토를 적정한 곳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사실, 소외 3은 소외 4와 소외 5의 의뢰에 따라 사토를 운반할 경우 1대당 8만 원을 받아 이를 소외 2에게 전달하기도 한 사실(기록 259면), 소외 3은 소외 2가 현장에 없는 경우 토사운반작업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월흥지구 작업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던 행위가 소외 3의 사적인 의뢰에 따른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삼산면 작업현장에 9회의 토사운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월흥지구 작업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토사운반행위가 원고와 화광건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차량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평소 작업지시를 할 권한이 있었던 소외 3의 지시에 따른 것인 이상, 소외 1이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9회의 토사운반을 마친 경우 원고와 화광건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차량 사용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소외 2의 토사운반 지시가 있는 경우 소외 3이 그와 다른 내용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외 1의 토사운반장소가 삼산면 작업현장으로만 한정되었던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외 1의 토사운반행위를 가리켜 원고나 화광건설의 지배ㆍ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ㆍ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1의 토사운반행위가 소외 1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나 화광건설의 지배·관리에서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소외 1이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