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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01:44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5-18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동 157-3에 있는 성심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