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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2:53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흑돼지가 있는 풍경’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군남4길 36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0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