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563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7. 10. 31.
2017. 12. 5.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12.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배306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cc의 아버지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0.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5. 12. 25.을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703,44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d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ddd가 의료법인 fff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2015.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13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12. 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별지1 목록 기재압류금 추심청구채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6. 1. 25. 소외 재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주식회사 eee은 ddd의 소외 재단에 대한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6. 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833호로 청구금액을 00,0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ggg은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867호로 청구금액을 11,077,123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소외 재단, ddd는 2016. 12. 9.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11331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또는 피고로 하여 00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배30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2. 28.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974,77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표 기재 채권 중 2015. 12. 25. 이전에 이미 성립한 합계 135,703,440원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2. 28. 소외 회사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000,000,000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000,000,000원이나 이자의 지급 등을 최고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cc이 부자 관계인 점, 피고는 위 000,000,000원 외에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ccc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에 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소외 회사가 2015. 10. 31. 폐업 이후 2015. 12. 25.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cc과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2015. 10. 31. 폐업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5. 12. 25.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 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채권양도 행위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소외재단 등이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11331호로 공탁한 035,000,000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배30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 034,974,77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배306 배당철자 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 000,974,774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