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24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D호 27.36㎡를 명도하고,
나. 2019. 9. 19.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D호 27.36㎡를 명도하고,
나. 2019. 9. 19.부터 위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