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경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F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창고 1동(100㎡), 축사 2동(각 면적 248.4㎡), 온실 4동(각 면적 248.4㎡)을 각 원단 보관용 일반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컨테이너 박스 1동(24㎡)을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하고, 경량판넬조로 화장실 1동(8㎡)을 증축하고, 지목이 전(田)인 위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976㎡를 대지화 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원단 보관용 창고로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 면적과 형질 변경된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