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공1992.1.15.(912),26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같은 조합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광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원고 공제조합이라 부른다)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공제조합은 소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동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동 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동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1.29. 선고 90다4419 판결 및 1989.3.28. 선고 88다카428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나 제1심은 마치 원고 공제조합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능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 공제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공제조합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