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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분담금][공1992.1.15.(912),261]

판시사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같은 조합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같은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같은 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같은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피상고인

광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원고 공제조합이라 부른다)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공제조합은 소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동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동 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동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1.29. 선고 90다4419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428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나 제1심은 마치 원고 공제조합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능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 공제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공제조합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