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212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43,03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43,03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