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2456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357 (2009.12.16)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486 (2009.06.17)
제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
요지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