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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3두4095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290 (2013.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92 (2011.11.15)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수도배관, 발코니 및 주방확장 등은 아파트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취득 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됨

사건

2013두4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202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