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5. 03:1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