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모곡동 329-3 송탄교차로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