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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04 2014가단5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4. 3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7.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C 소유의 안성시 D 103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무자를 E으로 한 F 명의의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여 실제채권액을 190,000,000원만 남기기로 하고, 위 2순위 근저당권도 2012. 8. 말까지 말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2. 8. 7.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8. 13.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진행되어, H이 대금 262,92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62,920,000원에 이자 196,138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3,845,430원을 공제한 259,270,708원이 실제 배당되었다.

사. 위 금액은 안성시에 527,500원, 평택세무서에 11,652,4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22,010원이 차례로 배당되고, 나머지 246,868,778원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채권의 질권자인 관악새마을금고와 위 채권의 양수인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