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2. 28. 까지는 연 7.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