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입주대표회장으로 있었던 아파트가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입주대표회장의 자격으로 위탁업체와 사이에 ‘ 공동주택 위 ㆍ 수탁 도급관리 계약서 ’를 체결하였고, 동시에 보충계약 이자 계약의 일부로 위탁업체가 경비와 청소 용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경비 도급계약과 청소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위 경비ㆍ청소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대로 처리한 것이므로 사실상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는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형법 제 16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 20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대표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입찰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입찰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삼성 티 엠에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