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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 양도 | 2010-12-24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

세목

양도

요 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2.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34평 아파트를 2년 전에마이너스옵션(내부인테리어가 전혀 되지 않은콘크리트 철골구조상태의아파트를 말함)으로 분양받아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해당 아파트에대해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27, 2009.09.1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 조심2008서2260, 2008.10.30.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주방가구비용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국심2006서62, 2006.5.9.외 다수 같은 뜻임),

(중략)

그 수선비 내역 중방문ㆍ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 등 15,4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27,000천원(거실베란다 확장비용 8,500천원,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9,200천원, 알미늄샷시 및 유리 관련비용 9,300천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를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7서723, 2007.04.27.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가구구입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상의 지출은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고정자산 취득시의 즉시상각 의제조항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 1층 정원을 타세대가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로 막아 1층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만 할 뿐, 배타적 사용권을 입증하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고 있다.

○ 국심2006전3016, 2006.11.0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한 39,528,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이중 온돌마루시공비 3,066,000원,붙박이장 설치비용8,880,000원, 싱크대상판설치비 1,400,000원 홈오토 설치비용 1,110,000원에 대하여는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비용의 경우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르는 지출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