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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4885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피고, D과 2010. 5. 말경 체결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손실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 패소 부분인 반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고, 수익을 월별로 정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달에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피고와 D이 각 그 인건비로써 최대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의 1/2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수익금이 4,000,000원을 초과하는 달에는 4,000,000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하여 원고, 피고, D이 각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달에는 피고가 자신의 인건비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달에도 자신의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영업손실 등 소극재산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재산으로 통보한 권리금 등 68,836,799원의 3분의 1인 22,945,599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