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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46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10.1.(953),2461]

판시사항

회사가 주권의 발행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 에 의하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국세를 체납한 사실, 위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인 1989.12.20. 현재 위 소외인 소유의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재산만으로는 위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인 소유의 주식을 압류 매각하기 위하여 1990.10.16. 원고 회사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이미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인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통지만을 받은 채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고, 그 후 원고 회사의 사무실과 위 소외인의 주택 및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청주시 주중동 소재 소외 재단법인 리라병원의 사무실 등을 수색하였으나 위 주권을 찾아내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9.22. 원고 회사를 위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체납한 위 국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주식을 압류·매각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주권을 찾으려고 수색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인의 주주권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으므로 주권미발행은 위 법조항 소정의 주식양도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은 법인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제1호 )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제2호 )를 들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위 소외인 소유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법조항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 에 의하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당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4-2-21...40)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