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0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7.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인근 C공원에서, D(12세)과 E(13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위 D과 E를 따라가서 위 장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방범용 CCTV(P-3-020) 영상자료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