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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206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들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