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0:18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마트 옆 전봇대에 피해자 D(39 세) 가 태권도 장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 둔 현수막( 가로 90cm, 세로 100cm) 의 줄을 긴 막대로 끊어 홍보용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2017. 3. 4.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20:31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마트 부근 전봇대에 피해자 D가 태권도 장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 둔 현수막( 가로 90cm, 세로 100cm) 의 줄을 긴 막대로 끊어 홍보용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옥외광고 물 등의 관한 조례 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