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06 2020나6363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보조 참가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소유의 D 개인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 시 2019. 3. 14. 11:10 경 장 소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 내 용 피고 차량이 H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용현 치안 센터 쪽에서 J 정형외과 쪽으로 좌측도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61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K 심의 위원회에 심의 청구를 하였다.

라.

위 심의 위원회의 소심의 위원회는 2019. 8. 5.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여 심의 결정금액을 30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재심의 위원회 역시 2019. 11. 21. 위 소심의 위원회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15. 피고에게 305,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원고 보조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 보조 참가 인은,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교차로 밖에서부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위 교차로에 확연히 선진 입하여 진행 중이 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과 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305,000원을 부당 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