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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1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이 피고인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2013. 9. 10. 부도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지급기 일이 2013. 10. 15. 인 액면 금 29,700,000 원권 약속어음과 지급 기일이 2013. 12. 5. 인 액면 금 56,749,000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이 각각 도래하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될 것을 예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7동 804호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13. 9. 16. E에게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15.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약속어음, 등기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D 아파트 거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