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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0.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5.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C과 합동하여 2013. 5. 10. 13:0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 양복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5돈)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