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32]
사채알선업자의 지위와 동인에 대한 채무변제
사채알선업자는 채권자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고 채무자측에 대하여는 채권자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채무변제는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사채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시 담보물만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만 받아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들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담보로 잡게 하고 대여케 하는데 이 경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을 믿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맡기었는데 채무자인 피고도 위 소외인을 믿고 맡겼고 채권자인 원고도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채권자 쪽을 대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 쪽의 대리인의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권자 쪽의 대리인의 구실을 하게 되어,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설시한 경위로 부담하게 된 본건 채무를 위 소외인에게 변제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니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 여 원심판결에 소론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판시와 같이 채무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고 그 일부를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므로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