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9]
기장불성실 가산율과 기장불성실 가산세의 성질 및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
기장불성실 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불성실 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등을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관한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소정의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헌수)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92조, 제9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정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4조, 영 제2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8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필요경비인데 그 부동산이 사업자의 사업용 이외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일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매입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1.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기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매매로 인한 1994년도 총수입금액(매매가액) 277억 3,841,677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1994년도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 중 기본율 25%를 곱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도 추계조사결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국세청장은 1994년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정하면서 영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매매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가 기장불성실 가산율 적용 대상자인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또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원고에게 기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과세라고 볼 수도 없다 하여,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비교과세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4점에 대하여
기장불성실 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불성실 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등을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관한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법 제121조 제4항 소정의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