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4.3.15.(198),460]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물건의 소유권자인 타인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11조 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11조 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 제811조
파산자 주식회사 고려무역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대호창고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대호창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36,459,539원, 피고 주식회사 지존에 대하여 121,531,798원에 대한 각 2000. 8.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호창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지존 사이에 생긴 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지존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지존(이하 '피고 지존'이라 한다)과 소외 주식회사 고려무역(이하 '고려무역'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물품의 수입대행 계약관계는 고려무역이 수입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고 그 신용장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후에 이를 피고 지존에게 매도하는 관계로서 고려무역이 피고 지존에게 이를 매도하여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고려무역에 있다고 보고, 피고 지존이 고려무역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물품을 출고, 판매한 후 추후 고려무역과 정산하는 것이므로 사전 동의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물품이 출고된 것이라는 피고 지존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고려무역에 잘못이 있으니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대호창고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지존이 고려무역으로부터 통관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출고 및 판매의 권한까지 모두 수여받아 적법하게 출고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대호창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호창고'라 한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166조 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원심이 피고 대호창고는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811조 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그에 따른 피고 대호창고의 불법행위책임과 운송인의 원고에 대한 계약불이행책임은 각기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의 인도불능에 따른 책임주체는 운송인이므로 운송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 대호창고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거나, 운송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호창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민법 제1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 대호창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는 운송인 및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대호창고에 대하여 36,459,539원, 피고 지존에 대하여 121,531,798원에 대한 각 2000. 8.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