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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5가합3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나. 입찰공고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6. 30.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삼천포수협 해상유류바지선 2척 건조’에 관하여 추정가격을 3,121,258,71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제한(총액)입찰 방식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위 입찰공고문에는 해상유류바지선 2척(이하 ‘이 사건 각 바지선’이라 한다

)의 물량내역서(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물량내역서’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4. 7. 15.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4. 9. 3. 피고와 계약금액은 2,953,710,000원, 납품기한은 2015. 1. 31.로 하는 총액계약 방식의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6호] 제2조 (정의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