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합521233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113,936,326원 및 그 중 112,768,80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113,936,326원 및 그 중 112,768,806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