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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정5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4:30 경 군포시 고 산로 747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소재 석호 초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9:45 경 군포시 고 산로 747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55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