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나머지는...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 33조 제 1 항은 “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제 1조는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노동 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를 말하며( 제 2조 제 4호 본문), 다만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가. 목),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 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나. 목), “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목),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 목 )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조 제 4호 단서). 만일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 조합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