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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국적의 러시아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4. 23:50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처 E의 집에서 농축액인 대마 수지와 담배가루를 섞은 다음 그 혼합된 담배가루를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대마농축액 관련, 유전자감정결과), 각 감정서, 지문감식의뢰 회신공문

1. 각 수사보고(식별코드 정보 확인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