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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6.22 2016가단10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B 답 178평에 관하여 1985. 6.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