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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4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지를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애기하고 토지를 사용하였음에도 도지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도지를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지 액수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면 도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토지 사용을 중단했어

야 함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사용료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5. 12. 경 D와 충남 E 토지,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도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D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G이 2016. 1. 21.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D 와 피고인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임대차기간과 도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D 와 임대차기간과 도지를 추후 협의하기로 한 이상, 계절에 따른 시의성이 중요한 농업의 특성 상, 일단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후 임대차기간과 차임은 추후에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D가 살던 마을의 인구 규모와 피고인과 D의 관계, 평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