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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11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