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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5 2019가단4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직권으로 피고들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본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받은 F, G, H, I, J, K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1770호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8.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L을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