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6 2014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