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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정3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8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주 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 업주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경찰 이 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개소리 하고 있네,

병신이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