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4.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특별가중인자로 ‘동종전과’ 고려) [선고형의 결정] 2005. 이후 동종 범행으로 수차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4달가량 지나 재범하였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투약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와 자신의 투약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강한 단약의지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횟수, 모친의 선처 탄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