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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4고단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시 황상동 쪽에서 구미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공사가 진행되어 인부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피고인은 2년전 사별한 남편을 기리기 위하여 매일 아침 금오산 기슭의 법성사라는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해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법성사로 가던 중에 퍽 하는 소리를 듣고 조금 더 진행하다

멈추어 후사경으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라바콘이 쓰러져 있기에 라바콘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을 뿐 사람을 충격한 줄은 전혀 몰랐다고 변소한다.

당시 자신은 구미대교 우측 가장자리 쪽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를 낮추어 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