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와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8887 및 같은 진주지원 2012가합1781)되고 있어 그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액 일부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9행 중 “P”을 “M”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