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3. 27. 선고 2014두46621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225(2014.11.14)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4662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의취소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11.14.선고 2014누5225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