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4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Q 오피스텔 앞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6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9. 19:3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T’모텔 505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2014고단6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 신원확인 관련서류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