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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07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B 국지도 56호선 지점부터 양주시 C 시도 6호선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D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12. 1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양주시 E 답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면서 2011.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C, F, B, G, H 일대를 ‘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후 2007. 3. 30. 위 일대를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1. 위 I 택지개발사업과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K’ 택지개발사업의 각 예정지구를 통틀어 'L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후 2007. 12. 31. L 택지개발사업의 I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마. 소외 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현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