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8. 01:3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2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593-23번지 소재 성포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음주된 상태로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스티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